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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

부동산 과열현상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다주택자가 조종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2018년4월1일 이후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1가주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조정지역내 기본세율+20%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1)서울특별시 : 전지역 25개구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3)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동안, 광교지수, 수원 

4) 세종특별자치시

 

 

1세대3주택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단 광역시 소속군지역 경기도 및 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제외

 

2)장기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003년 10월30일 이후 사업자등록 임대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는 주택

/ 2018년3월31까지 사업등록을 한 주택

 

기존매입임대주택: 2호이상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3억원이하

2003년10월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이상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 주택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

 

3) 장기 사원용주택

 

4) 문화재주택

 

5) 상속주택

 

6)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

 

7)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8) 혼인에 따라 1세대 3주택이상이 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