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1:5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
주택담보 대출은 1세대당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현행 60%에서 9억원이하
50% 9억원초과시 30%로 줄어들며 매매가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해당지역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입을 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된다.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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