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 일대에서 주택 매수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의 허가 없는 주택거래를 할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
즉 토지거래 허가제가 바로 이뜻입니다
예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 해당구청 건축과에서 도면과
주차 교통 건축법에 위법여부등을 행정기관의
검수후 허가 받아 건축을 했듯이
주택을 매수시에도 이렇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 입니다.
정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죠
사적 재산을 공적기관이 제제를 가할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죠
이는 바로바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시군구가 검토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것이고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건축 토목허가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단 경매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경우는
규제헤어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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