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년초반에 한시적으로 실행되다가 금번에 다시 부동산 소유권이전특조법이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되네요
적용지역 및 대상 1.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중에서 1988년 1월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이법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게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소유권이전을 위해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대장소관청 (특별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수 있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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