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사무소 또는 사업의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읍니다
사업년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인이 합병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 법인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령에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등이
해당사업년도의 소득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그 미환류소득에 대해 100/20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중에는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각사업년도 소득에 따라
10~최고25%이며 되략 20% 지방세제외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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