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가장 중요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포함 |
부동산에 권리 | 부동산 취득할수 있는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등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로 보는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해당 |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요건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읍니다 ->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9억원 고가주택은 제외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 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으로 봄 |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취득 공공사업용토지,8년이상 자경농지등의 감면요건 적용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란 [ 법인세율] (0) | 2020.06.08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 (0) | 2020.06.05 |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알아보기 농진청 (0) | 2020.04.22 |
lh공사 주택매입조건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원룸 (0) | 2020.03.10 |
법인 가지급금 대표이사 책임 (0) | 20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