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주택매입사업 이용하기
매년 lh공사에서 실시하는 다가구매입, 아파트, 도시형주택,오피스텔등
년식 조건 |
주택사용승인 2010년1월1일 이후 주택 단, 아파트 도시형원룸, 오피스텔 2005년 1월1일 이후 |
면적조건 |
호당 전용면적 16제곱미터 이상 다가구등 혼합의 경우: 호당 전용면적 16제곱이상 85제곱이하 단, 전용면적 16제곱~20제곱이하 호수가 전체 호수의 30% 이하이며 나머지 호수의 전용면적은 36제곱이상 85제곱이하 방2개 이상으로 구성 |
기타 제외조건 |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된 정비구영 택지개발촉진법 택지 개발예정지구 -도시가스 상하수도 미설치 -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 위험물 시설 화장장 - 불법건축물 법률상 제한 -맹지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 -세대별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미설치 |
기타 | 건축물 대장상 주택외 근린시설 사무소는 제외 |
오늘은 엘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매입사업의 조건을 알아 보았읍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강화된 조항은
불연제 사용 즉 드라이비트등으로 외벽이 시공된 건축물은
매입제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3YFy1UUBsg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란? (0) | 2020.06.03 |
---|---|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알아보기 농진청 (0) | 2020.04.22 |
법인 가지급금 대표이사 책임 (0) | 2020.03.07 |
법인법정증빙[ 적격증빙] (0) | 2020.02.23 |
전세자금대출 규제 [ 9억원 고가주택] (0) | 2020.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