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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공사 주택매입조건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원룸

 

 lh공사 주택매입사업 이용하기

매년 lh공사에서 실시하는 다가구매입, 아파트, 도시형주택,오피스텔등

 

년식 조건

주택사용승인 2010년1월1일 이후 주택

단, 아파트 도시형원룸, 오피스텔 2005년 1월1일 이후

면적조건

호당 전용면적 16제곱미터 이상

다가구등 혼합의 경우:

호당 전용면적 16제곱이상 85제곱이하 단, 전용면적 16제곱~20제곱이하 호수가 전체 호수의 30% 이하이며 나머지 호수의 전용면적은 36제곱이상 85제곱이하 방2개 이상으로 구성

기타 제외조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된 정비구영 택지개발촉진법 택지

개발예정지구

-도시가스 상하수도 미설치

-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 위험물 시설

화장장 

- 불법건축물 법률상 제한

-맹지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

-세대별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미설치

기타  건축물 대장상 주택외 근린시설 사무소는 제외

오늘은 엘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매입사업의 조건을 알아 보았읍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강화된 조항은

불연제 사용 즉 드라이비트등으로 외벽이 시공된 건축물은

매입제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3YFy1UUB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