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법정증빙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법인카드사용지출서
입니다
접대비는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시 , 일반지출은 3만원 초과시 반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
그 외 영수증을 받는 일반지출은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읍니다(법인의 접대비 사용분은 카드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중 부가세 공제가능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으므로 세금계산서와같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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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사용의무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때 -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을때 금융기관을 통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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