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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잡다한일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제도

정말 오늘은 덥네요

세무조사시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 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세무서식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권리구제
세무조사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일반

국세행정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 민원 불복청구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공통

금품 향응 및 사적 편의 제공요구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 조사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압류해제 지연처리

▶ 과세 예고통지를 해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제도# 에 대해 알아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