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늘은 덥네요
세무조사시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 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세무서식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 권리구제 | |
세무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
|
일반 국세행정 |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 민원 불복청구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
공통 |
금품 향응 및 사적 편의 제공요구 |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 조사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압류해제 지연처리
▶ 과세 예고통지를 해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제도# 에 대해 알아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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