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위해 보유한 주택 및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액 |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6억원(1세대1주택자9억원) |
종합한산토지(나대지 잡종지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 1세대 1주택지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 월 1일 ~ 9월30일 제외
|
여기에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보유한 주택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하나만 보유하신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9억원이상 일때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한산 토지는 토지공시가격이 5억원 이상일때, 별도합산공시가격 80억 이상일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적용받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과세표준=(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80%)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유형별 세율 (0.5%~2%) |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창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번 ( 2번 선택후 1번)
오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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