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읍니다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명의 소유권등기를 경로 소유권을 만든것이 명의신탁입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를 악용한다면
명의를 빌린 소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1.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양도담보) 가등기 하는경우(가등기 담보)와 신탁법에 신탁등기
2.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종중 재산의 명의신탁과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그것이
조세 포탈 및 강제집행의 면제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알아 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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