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래와 같이 궁금해 하시는 알아보겠읍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가.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 3억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금융 보험업 |
3천6백만원 | 1억5천만원 |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
2천4백만원 | 7천5백만원 |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19년5월 (2018년 귀속) 신고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오늘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를 알아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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