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 보겠읍니다
◆ 원천징수란 ?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업원등=소득자 지급 | 사업자=지급자 |
신고납부 신고:세무서 납부:은행 |
급여 등을 지급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함) 종업원 등(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1월10일 -7월10일 신고 납부 가능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의 작성 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일용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말) 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 사업(봉사료 포함) 퇴직소득 종교인 소득 | 다음 연도 3월10일 |
기타.연금.이자. 배당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 방법
- 인터넷에서 홈텍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읍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읍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 일용근로자는 현금 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 한것으로 봅니다
이상이 오늘 포스팅한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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