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로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 -> 조회 발급-> 기타조회->
기준단순 경비율
경비율의 적용방법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읍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1 소득금액=[수입금액-(수익금액*단순경비율)]*배율-----2 |
위 도표중 1, 2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가능합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18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자 3.2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이상이 기준단순경비율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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