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혹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프로 음식 숙박 간이과세자는 2.6프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 (2017년 이전은 5백만원 2012년 이전은 7백만원_)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혜택#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읍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읍니다
건당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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