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했을때 #부동산 취득자금# 간접조사 기준이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취득 자금 조사를 나오는 것이다
기준 금액 이내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자의 나이 직업 소득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이 되므로
이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분
1.세대주인 경우
가.30세 이상인자는 주택 2억원 기타자산 5천만원
나.40세 이상 주택 4억원 기타자산 1억원
총액 2억5천만원 ~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경우
가.30세 이상인자 주택 1억원 기타 자산 5천만원
나.40세 이상인자 주택2억원 기타자산 1억원 이다
총액한도 1억5천~ 3억원
3.30세 미만인자 는 주택5천만원 기타 3천만원
근래 세무조사 및 기법이 예전에 비해
많이 발달하다보니 세금내는게 일상화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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