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으로 귀향 혹은 정착을 원하시는분들이
읍 면 지역 농가주택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특례조건에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취득한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이농 어업 인이 취득한후
주택 영농 이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게 된 귀농 주택을 뜻합니다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 하지 않고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
200평 이내일것
수도권 지역 제회한 20만 이하의 시에 소재하는 주택
국세청 기준 기준시가 취득시 2억
대통력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
고행주택 10년 이상 등재한 혹은 연접시 포함
취득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칭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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