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의 단독 소유가 아닌 2인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할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의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는 한시특례
관련 법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2년5월 시행되서 2020년5월까지
내년도면 효력이 완료 됩니다
법제정의 취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전우너 동의가 있어야 분할 신청할수 있을 분만 아니라 국토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수 없거나 아파트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 요건이 적용되는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받고 있어 공유토지의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소유권 제약을 해소코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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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인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래 문제시 되는 법원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을 받고
분할을 신청하면 되는데 속칭 기획부동산등에 법원확정 판결에 의한
악의적인 분할을 시도하고 있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을 허가 해주니
이점 분명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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