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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잡다한일

부동산공유지분 임대차 사용관리

종종 부동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에 대한 일분 공유지분권자만의

지분으로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한개의 부동산에 다수의 지분에 의한 공동소유를 말하는데 

공유지분의 특징은

▶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어서 처분가능하다

 

▶공유물 전분에 대해 지분의 비율로 사용 및 수익 할수 있다

:이는 지분의 50%라 가정하면 건물의 반 

배타적으로사용할수

있는거리 아니라내가 가진 지분의 비율로  영향을 줄수 있다

 

▶ 지분의 과반수로 공유물 관리 할수 있다

공유물 관리행위의  흔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등을 들수 있다.

 

판례사례는 2009년 6.11 
갑 을 병 건물을 공유지분 소유중 병의 지분 10% 정도로 미비한데
병을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수익을 나눠 가졌다
횡령제 성립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림하지 않는다고
보고 병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계약 체결시 2명일때는 2명 전체 동의 받아야 하고

3명일경우 2명이상 / 4명일때는 3명의 동의

5명일때는 3명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263조 공유자는 공유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수 있으며
민법264조에는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수 없다
민법265조 공유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하다

 

이상이 공유지분 임대차 계약에대해 알아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