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개한 물건이 강제이행금 이행대상건물로 확정이되어
포스팅합니다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주차장 확장으로
근린 혹은 원투룸으로 사용하는경우가 대표적인 불법 건축물입니다
주인세대 위에 옥탑방도 불법건축물이고요
예전 원도심 구도심에는 사실 중개를 하다보면
강제이행금 대상 될만한 부동산이 엄청 많읍니다.
저희가 중개하는 지역만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도면이 완비된 부동산의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아래 도표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강제이행금 계산은 공시지가 건축비 용도지수 위치지수등을
고려해서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을 부여를 합니다.
건물신축가격은 매년 고시가 되고요
2019년은 71만원이 기준이네요
강제이행금 계산식은
가볍게 생각하시고요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 10평을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계산을 하면 약 920만원 정도
그러나 아래 보시면 감경규정이 있으니 아래를 참조하세요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계산식을 알아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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