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등기부등본 혹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
읽어야 할경우가 있다
단순한 전월세의 경우는 그다지 중요성이 적지만
일반 매매 권리관계가 복잡한것은
등시사항증명서의 공동담보 목록과 매매목록을 출력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bnocp85HCs0&t=6s
매매목록과 공동담보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유를 위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어느정도 아실수 있읍니다
첫째, 부동산의 히스토리
둘째 현소유주와 관련자분들의 재정상태
셋째 정확한 중개를 위한 부동산 파악
꼭 동영상 봐주세요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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