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니다
근래 건물주 임차인분들이 많이 문의 주셔서 한번 포스팅합니다
국회본회의를 18년9월20일 그리고 작년 10월16일 시행 발행 되었읍니다
주요 변동 핵심사항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1)현행 계약갱신요구권이 당초5년에서 현재 10년으로 연장되므로써
상가임차인들의 권익이 향상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즉 작년 10월16일 이후는 이법에 적용 받는것은 당연한데
그 이전에 계약되었던 계약갱신 혹은 묵시적갱신중이신분들이
다시 계약할때는 종전계약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산정합니다
즉 당초 계약기간 포함으로 10년이 되는것입니다
이부분에서 유의하실부분은 환산보증금과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모든 상가를 임차하신분들은 적용됩니다
2)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을 위한
1.우선변제권 2. 임대료 인상율 제한
3. 월차임전환시 산정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환산보증금이 아래와 같이 대폭 인상되었읍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 월세*100-> 환산하시면 됩니다
이정도 #상가환산보증금액#이면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왠만하면 다 속하게 됩니다
보1억/월300만 -> 환산보증금은 보1억+ 300백*100 = 4억원이 됩니다
그럼 작년같은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3억9천만원에서
4억원이 됐으니 보호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점 법이 공시 발표된 시점 기준이라는 사실
즉 법 공표이후 2018년10월16일 이전 계약은 해당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의 법으로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율 등이 그전법 적용됨을 주의 하셔야 됩니다
3) 월차임 인상률 제한도 9%->5%로 인하 됐었읍니다
현재 보증금5천 월세1,800,000원
위 수식을 보시면 결국 보증금 변동 없을시 월세만 증액시
보증금5천 월세1,915,000 원 으로 변동됩니다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기간 3개월-> 6개월
임대차 종료6개월전부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 받는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기존3개월에서 6개월으로 변동되었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인상#
과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에 대해서 알아 보았읍니다.
이상이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골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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