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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 양도]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ㅇ르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스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안한  2017년 7월 이후 자산

 

 

5년 이내 양동 부당해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게 납부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 ( 수증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즉 양도세 많이 나오는 것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애기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