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의가 준비중인 전월세임대차 신고의무화
예정대로라면 2021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현재 중개업을 현업으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공급계약에 한해서만
실거래 정보를 해당관청에 신고했었읍니다
만일 국회개전안이 통과가 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시 30일 이내에 관할시군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할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하고요
임대인과 직거래시에는
임대인 ( 소유주)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대장상에 오피스텔, 고시원 비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효과는 ?
1. 세수증대 : 임대인의 간주임대보증금에 따른 세부담 증가
2. 공인중개사무소 소득누락 차단
3. 임차인 주택임대차계약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우선적 적용지역은 서울 세종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보증금
이상 ( 3억원이상)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신고시는 100만원 거짓신고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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