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부가가치세는 상가나 오피스텔
사업용목적을 위한 재화중 하나인 부동산을
사고 팔때 내는 세금이죠
부가가치는 토지에는 발생하지 않고 건물분에서만 발생하는데
매매가격에 대한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내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재화로 본다면 다른 사업목적 임대나 본인 사업용이라면
당연히 이는 부가세 환급입니다.
만일 매도자가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환급받고 이를 다시 되 판다면 새로운 매수자가
똑같은 임대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환급대상입니다
이때 매수자가 낸 부가세를 받아 현재 매도인이
다시 납부한다면 결국 내는 돈은 "0" 이기 때문에
이때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는 매매계약을 체결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기위한 전제조건
1. 양도인과 양수인 업종 및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한다
포괄양수도 할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 받은자가 다른용도 혹은 자가로 사용하게되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할수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10년 동안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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