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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간 한시 시행 00년초반에 한시적으로 실행되다가 금번에 다시 부동산 소유권이전특조법이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되네요 적용지역 및 대상 1.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중에서 1988년 1월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법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게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더보기
지방세법 주택취득세율 31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3일까지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개인으 ㅣ취득세율은 1-3%로 기존과 같지만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할경우에는 2주택자에게 8% 일시적2주택은 1주택 세율적용 3주택이상 또는 법인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에게 8%, 4주택이상 및 법인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인데 임대차2법처럼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증여 취득세율이 12%에 달해 앞으로 주택 증여는 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강해져 매매시장이 위축될것 이라고 배다보고 있다. 더보기
개정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원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통과 임대차3번 핵심인 전월세신고제 5%인상폭의 전월세상한제 2년에 추가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내달부터 적용되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은 시스템 정비후 적용될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중 거래도 매매거래처럼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계약사항을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우와 세금걷는데 정말 최적의 시스템이군요 세입자가 기존2년 계약이 종료되면 한번 계약 2년을 연장할수 있게 하는 2+2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약갱신시 임대표 상승폭을 직전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제가 5% 내에서 상한을 만들면 이를 따르는 내용으로 크게 정리된다. 단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법정 손해배상청구제도 의무거주기간부여 실저주 입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대체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