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3일까지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개인으 ㅣ취득세율은 1-3%로 기존과 같지만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할경우에는 2주택자에게 8% 일시적2주택은 1주택 세율적용
3주택이상 또는 법인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자에게 8%, 4주택이상 및 법인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인데 임대차2법처럼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증여 취득세율이 12%에 달해 앞으로 주택 증여는 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강해져 매매시장이 위축될것 이라고 배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