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 5년 8년 충족하지 못한경우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음
-자진만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적용받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임대등록 말소후 5년 ㅓ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으로 임대등록 말소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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