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빈집실태가 완료되 6개 지자체
인천부산대전광주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의 빈집매일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대상은 공고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그 부속토지로 대지면적 100제곱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제곱 이상의 빈집이다
2개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 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기존매입주택 매입이나 역세권 노후주택 매입사업과 유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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