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사례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7억원 아파트를 줄때 채무 즉 은행근저당권과 함께
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일까요
계산사례입니다
아래 도표를 확인해보세요
요즘 사례상담이 많아
7억원 아파트 시세를 아들에게 줄경우
증여제산 공제 5천만원 (자식의 경우 공제금액)
세율30% 적용하고
나머지 누진공제액과 세액공제후
최종 125백만원 나오게 됩니다
채무를 승계하고 아들이 꼭 상환한다는 조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채무액을 빼주기에
최종 55백만원
그러나 채무금액을 뺀금액을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게되어
약3천만원의 양도세
일반 증여7억원의 경우 125,550,000원 |
부담부증여의 경우 아들증여세55,800,000원 +아버지양도세 29,524,500원 ->85324500 |
( 일반증여)125,500,000- (부담부증여)85,324,500 -> 절세금액40,175,500원
이렇게 절세를 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의 하셔야 할것은 채무상환을 반드시 아들이 하셔야 하고
상환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부담부증여 하실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MtJdPh955E&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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