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대항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녀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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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70만원 지원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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