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부동산거래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주택임대차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주택임대차 특약사항
1.임차인은 계약당시 원형대로 보존하고, 소모품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한다.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권설정 및 말소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3."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속해서 2개월이상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시킬수 있다. |
4.계약 체결후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여 그 해소가 임차인의 잔금지급일까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
5.본 계약은 임대인A를 대리하여 B가 계약함을 임차인이 승낙하여 체결하며 잔금 전까지 A가 직접 추인하거나 위임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단, 지금 시 까지 계약상 하자 발생 시 대리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
6.입주 선수금 및 관리비등은 해당 임대차 건축물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
7.관리비 및 모든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8임차인은 쓰레기를 월 수 금 일몰후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
9.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
이상이 주택임대차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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