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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잡다한일

주택임대차 특약사항

가장 많이 부동산거래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주택임대차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주택임대차 특약사항

 

1.임차인은 계약당시 원형대로 보존하고, 소모품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한다.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권설정 및 말소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속해서 2개월이상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시킬수 있다.

4.계약 체결후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여 그 해소가 임차인의 잔금지급일까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5.본 계약은 임대인A를 대리하여 B가 계약함을 임차인이 승낙하여 체결하며 잔금 전까지 A가 직접 추인하거나 

위임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단, 지금 시 까지 계약상 하자 발생 시 대리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6.입주 선수금 및 관리비등은 해당 임대차 건축물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7.관리비 및 모든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8임차인은 쓰레기를 월 수 금 일몰후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9.쓰레기 배출시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이상이 주택임대차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