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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지방세 부동산취득세 8% ,12% 개정안 710 부동산대책중 하나인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함 주요법안 내용 1. 1세대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2% 까지 상향 적용 2. 투지 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적용 3. .. 더보기
20년 부동산취등록세 20년 올해부터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4%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취득세 4%지 실제 취득세를 낼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총 4.6%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6억원 이하 1% / 6억-9억이하 2%, 9억 초과 3% 취득세율를 내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율이 2020년 아래와 같이 6-9억원차이 딱 중간인 7억5천마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취득세 구간이 아래 도표을 참조하시죠 취득세 구간이 7억5천을 기점으로 6억원 초과 7억5천만원은 2% 에서 1-2% 낮아지고, 7억5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은 2%에서 2-3%로 높아진다 결론 지방세법 개전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5천만원-9억원 구간의주택을 2019년 12월31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20년 3월31일 까지 잔.. 더보기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시 취득세 #공시지가이하# 매매 혹은 기준시가이하 이러한 시세보다 혹은 상업지등 공시지가가 높은데 실제 매매가 수월치 않은곳에서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공시지가이하 매매#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해단 주소지를 불러주고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확인후 공시지가 + 기준시가 금액을 안분해서 매매계약을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분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공시지가 (토지)5억원 +기준시가(건물)5억원의 의 부동산을 매매 했다면 안분비율 50% : 50% 가정 실제 거래가액이 5억원 즉 토지2억5천+건물2억5천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취등록세는 공시지가 + 기준시가 가 더 높으므로 10억에 대한 취등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