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중 하나인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함
주요법안 내용
1. 1세대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2% 까지 상향 적용
2. 투지 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적용
3.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을 최대20%까지 젹용
4.다주택자의 지방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계산할때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
단 예외 적용
법인 및 1세대가 2020년 7월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버 시행 이후 3개월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내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