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이하# 매매 혹은 기준시가이하 이러한 시세보다
혹은 상업지등 공시지가가 높은데 실제 매매가 수월치 않은곳에서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공시지가이하 매매#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해단 주소지를 불러주고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확인후
공시지가 + 기준시가 금액을 안분해서
매매계약을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분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공시지가 (토지)5억원 +기준시가(건물)5억원의 의 부동산을
매매 했다면 안분비율 50% : 50% 가정
실제 거래가액이 5억원
즉 토지2억5천+건물2억5천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취등록세는 공시지가 + 기준시가 가 더 높으므로
10억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