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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정증빙[ 적격증빙] 법인의 법정증빙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법인카드사용지출서 입니다 접대비는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시 , 일반지출은 3만원 초과시 반드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그 외 영수증을 받는 일반지출은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접대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읍니다(법인의 접대비 사용분은 카드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중 부가세 공제가능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으므로 세금계산서와같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때 -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을때 금융기관을 통하는경우 더보기
대전사무실임대 [선화동사무실월세] 2층 [거래완료] 착한먹자골목통 거리 메인로 오늘은 대전사무실임대 입니다. 대전선화동사무실월세 상담환영합니다 메인로 착한먹자골목통 거리 main 거리내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약30평 정도 되고요 현재 사무실로 되어 있읍니다 보증금 1천 /월50만원 2층 보증금 1천/월40만원 3층 선화동 중앙로역세권 구 삼성생명 대전도시철도1호선 6번출구 5분거리내에 있는 대전사무실임대 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유동인구 많은 곳입니다 사무실 식당 프랜차이즈 상담환영합니다. 더보기
전세자금대출 규제 [ 9억원 고가주택] 올해 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세대출 규제는 보유 주택수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원 초과를 고소득자로 보고 1억원 중 저소득자로 간주한다. 보유중인 주택가격이 9억원 미만 집이라도 9억원을 넘어서면 전세보증 만기에 연장이 거절된다. 단 예외는 직장이동등으로 예를 들자면 서울에 보유 주택에 거주하던자가 지방발령으로 지방 근무지 전세를 구할수 있게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그리고 자년가 서울로 진학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여튼 9억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이래 저래 매매도 전세도 힘든 형국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약간 활용해볼만 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