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관할구청에 가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이내
- 취득세신고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단, 상속인들이 민법에 정한 법정상속대로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필요 없다
2.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다 (특별히 상속등기 ㄱ한은 없으나 지연등기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시 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이상이 취득세 이후 등기소 취득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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