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공급으로 전국에 재개발지역이
탄력을 받고 있으나, 이중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것중 하나가
이주비 대출입니다
기존 조합에서는 무이자로 대략 감정가대비 60% -70% 대출을 실행 시켜주었는데
현재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이주비대출로 갈팡질팡하는 조합이 많았졌읍니다
이주비란? 기존 조합원들 소유의 부동산에는 철거 및 이주를 할경우 기존 대출 및 임차인 보증금상환 을 위해 대출을 실행해주는것입니다. |
현재 일부조합에서는 40% 조합대출 무이자 -> 배당소득과세 15.4%
20% 추가 시공사등에서 후불제 이자로 입주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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