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출고 혹은 등록된 #오토바이환경검사# 대상입니다
즉 2016년도 제조된 오토바이라도 2018년이후에 등록된다면
환경검사대상입니다
그 이전 #이륜차환경검사#는 250cc 이상만 됩니다.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는 벌금이
20만원입니다
#이륜차환경검사필요서류#는
신분증 보험증서 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검사기간은 2년마다 차량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세상잡다한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시세확인서 발부 대전충청지역 (0) | 2021.03.05 |
---|---|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 (0) | 2021.02.15 |
혼다아프리카트윈 (0) | 2020.12.20 |
대전역세권개발 뉴딜사업 쪽방촌개발 (0) | 2020.12.16 |
대전선화동재개발 용적률제한 (0)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