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
부동산 과열현상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다주택자가 조종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2018년4월1일 이후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1가주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조정지역내 기본세율+20%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1)서울특별시 : 전지역 25개구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3)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동안, 광교지수, 수원 4) 세종특별자치시 1세대3주택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단 광역시 소속군지역 경기도 및 특별자치시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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