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경우세무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본인이 이런 저런이류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세무처리#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계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1일 - 5월31일까지 폐업한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