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이런 저런이류로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세무처리#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계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1일 - 5월31일까지
폐업한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곳에서 함께 신고할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대상업조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판매, 체육사시설업, PC방,약국등
#폐업하는경우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