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특약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특약사항 가장 많이 부동산거래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주택임대차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주택임대차 특약사항 1.임차인은 계약당시 원형대로 보존하고, 소모품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한다.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권설정 및 말소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속해서 2개월이상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시킬수 있다. 4.계약 체결후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여 그 해소가 임차인의 잔금지급일까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주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