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거래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임대차 신고의무화 국회발의가 준비중인 전월세임대차 신고의무화 예정대로라면 2021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현재 중개업을 현업으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공급계약에 한해서만 실거래 정보를 해당관청에 신고했었읍니다 만일 국회개전안이 통과가 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시 30일 이내에 관할시군구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할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하고요 임대인과 직거래시에는 임대인 ( 소유주) 신고해야 합니다 단 건축물대장상에 오피스텔, 고시원 비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효과는 ? 1. 세수증대 : 임대인의 간주임대보증금에 따른 세부담 증가 2. 공인중개사무소 소득누락 차단 3. 임차인 주택임대차계약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우선적 적용지역은 서울 세종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보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