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 부동산취득세 8% ,12% 개정안 710 부동산대책중 하나인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함 주요법안 내용 1. 1세대2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8% 적용하고 법인 및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2% 까지 상향 적용 2. 투지 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내 주택으로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12%적용 3.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