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찾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간 한시 시행 00년초반에 한시적으로 실행되다가 금번에 다시 부동산 소유권이전특조법이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되네요 적용지역 및 대상 1.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중에서 1988년 1월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법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게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