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요청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제도 정말 오늘은 덥네요 세무조사시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납세자 보호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 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세무서식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권리구제 세무조사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