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이하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시 취득세 #공시지가이하# 매매 혹은 기준시가이하 이러한 시세보다 혹은 상업지등 공시지가가 높은데 실제 매매가 수월치 않은곳에서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공시지가이하 매매#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해단 주소지를 불러주고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를 확인후 공시지가 + 기준시가 금액을 안분해서 매매계약을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안분하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공시지가 (토지)5억원 +기준시가(건물)5억원의 의 부동산을 매매 했다면 안분비율 50% : 50% 가정 실제 거래가액이 5억원 즉 토지2억5천+건물2억5천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취등록세는 공시지가 + 기준시가 가 더 높으므로 10억에 대한 취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