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간이과세 20년 만 개편안 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재 코로나등으로 힘든 경제경기를 감안 20년 넘게 조정되지 않는 간이과세제도를 현행 4천8백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부가가치세 납무 의무 면제 기준도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전안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안이 담꼇고 간이과세 기준 납부의무면제 대폭상향조정 내용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 개편으로 약57만명의 세부담이 감소할것으로 추측된다. 더보기 일반과세 와 간이과세 차이점 사업을 시작할때 법인은 말할것도 없고 자본금 없이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해야할경우가 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업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 나 용역에 부가가치세 10% 적용 연간매출액 4800만원 단, 변호사 전문직사업자 유흥과세업 간이과세 배제기준 간이과세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서 업종별로 1.5% ~4% 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매입세액의 15~40% 만 납부세액의 한도 공제 받을수 있다 세름계산서는 발행 불가 구분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율 실질부담율 일반과세 모든업종 10% 10% 간이과세 소매업 10% 15% 1.5%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판매업 10% 20% 2%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 음식숙박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