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때 법인은 말할것도 없고 자본금 없이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해야할경우가 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업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 나 용역에 부가가치세 10% 적용 연간매출액 4800만원
단, 변호사 전문직사업자 유흥과세업 간이과세 배제기준
간이과세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서 업종별로 1.5% ~4% 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매입세액의 15~40% 만 납부세액의 한도 공제 받을수 있다
세름계산서는 발행 불가
구분 |
부가가치세율 |
부가가치율 |
실질부담율 |
|
일반과세 |
모든업종 |
10% |
10% |
|
간이과세 |
소매업 |
10% |
15% |
1.5% |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판매업 |
10% |
20% |
2% |
|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 음식숙박업 |
10% |
30% |
3% |
|
운수 통신업 |
10% |
40% |
4% |
간이과세 배제지역 :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배제지역이니 국세청에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