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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와 간이과세 차이점

사업을 시작할때 법인은 말할것도 없고  자본금 없이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해야할경우가 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사업자의 차이는

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 나 용역에 부가가치세 10% 적용 연간매출액 4800만원

단, 변호사 전문직사업자 유흥과세업 간이과세 배제기준

 

간이과세는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서 업종별로 1.5% ~4% 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만 그에 비례해서 매입세액의  15~40% 만 납부세액의 한도 공제 받을수 있다

세름계산서는 발행 불가

 

구분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율

실질부담율

일반과세

모든업종

10%

 

10%

간이과세

소매업

10%

15%

1.5%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판매업

10%

20%

2%

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

음식숙박업

10%

30%

3%

운수 통신업

10%

40%

4%

간이과세 배제지역 :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배제지역이니 국세청에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